제목
쟁점토지 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 및 지상물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쟁점 금액 중 비닐하우스 명도비 등은 자본적 지출액 및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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