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양도시 지출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15심판(2011.03.25)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