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실제 잔금청산일을 쟁점주택의 양도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은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명도비용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고려하였을 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도비용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135심판(2017.03.08)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026심판(2023.10.19)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