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비용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비용의 경우 청구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금융증빙 등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양도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876심판(2016.11.07)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477심판(2017.07.20)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56심판(2012.06.11)사실상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