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사실상 연접하고 있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4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168심판(2017.04.26)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172심판(2020.12.23)쟁점토지가 도로, 건축물 외 시설이 설치된 토지 및 창고시설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188심판(2021.06.08)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비용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