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도로, 건축물 외 시설이 설치된 토지 및 창고시설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호에는 ‘ 기촉법 제10조 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일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3항 제14호가 신설되었으나 시행시기가 2015.3.13. 이후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동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830심판(2018.07.10)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50심판(2016.06.30)「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0829심판(2019.07.24)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56심판(2012.06.11)사실상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38심판(2012.06.14)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