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9조 [ 회기계속의 원칙 ]2026.10.13 제22063호▼+-인쇄보관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