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건물과 부착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이라도 건물의 효익과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속토지로 볼 수 있고, 서울시가 건축허가조건으로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여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노외주차장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의 별도합산과대상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