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외형적으로 건물부지에 딸린 부수 토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건물 이용자 외 일반인도 사용하며 매매 시에도 별도로 산정하였으며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된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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