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가 형식적으로는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중 직접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도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으나, 호텔부지와 호텔 주차장용 토지가 일반 차량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폭 6m의 도시계획 도로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다면, 그 토지와 호텔 부지는 단순히 형식적인 필지로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독립된 별개의 토지여서 그 전체를 일단의 토지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호텔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누8372판례(1994.12.27)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4누10542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149판례(1995.07.1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2692판례(1995.12.12)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4753판례(1997.03.25)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