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택지 상에서 경영하고 있는 입시계 학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4호 소정의 연수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3] 토지가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