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 다수의견 ]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 역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자동차 운전학원 실기교습장 부지로서의 택지 이용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이 없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하던 용도대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소수의견 ]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0.3.2. 대통령령 제12935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택지로서 당해 사용계획서대로 택지를 이용·개발한 경우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의 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의 조화를 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택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당해 택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기존의 택지 소유자가 법 시행 이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소유가 강제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법의 입법목적 이외에도 그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판별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부터 자동차 운전학원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운전교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자동차 운전학원을 경영하여 왔고,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자동차 운전학원의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 대지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0320판례(1994.05.1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6277판례(1994.12.22)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4누1200
  • 참조판례94누2326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3480판례(1995.07.1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