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인지 여부를 공부상 지목 여하에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택지를 위장 소유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수가 있으므로 그 토지가 설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여전히 같은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5조, 부칙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3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 소정의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라 함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말하고, 그 택지소유자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당해 사용계획서대로 택지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부칙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부칙 제3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