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제10조, 제19조, 제31조,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 개인의 재력이나 기타 혼자만으로는 각종 법령상의 건축요건 등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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