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장차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택지를 위장 소유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점,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부상 ‘대’인 토지가 30년 동안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 이후에 자동차운전학원으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경우, 잡종지로서의 이용 현황에 의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