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담금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병원건물을 이용하는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비록 병원 건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로서 병원 건물이 건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이고 또한 주차장법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이용상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누8372판례(1994.12.27)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149판례(1995.07.1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2692판례(1995.12.12)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4누1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