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로 주거이전 한 경우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전체 체계상 해외로의 주거이전과 국내에서의 주거이전이 각 호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국외이주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1674판례(2012.01.06)해외파견근무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