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파견근무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됨
요지
파견인사명령에 따라 해외지사로 근무를 위하여 전세대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신근무지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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