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파견근무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됨
요지
1세대가 양도 당시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당시에 해외파견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주거를 이전하는 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