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은행이 신축하는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이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지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옮기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기존 지점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 지점의 토지와 그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기준범위 내라면 은행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그 새로 취득한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주차장법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출입구시설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함에 있어 도로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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