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고 다만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을 헐고 신축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건물이 헐리기 전까지는 기존건물의 부속토지임에는 변함이 없어 그 편입일로부터 법인의 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기준면적 범위 내라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