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한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가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어 유휴토지 중 1990.1.1.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축소 규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0.1.1. 전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토지를 개정 전의 규정이 시행되던 199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세부과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