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즉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에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그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5925판례(1993.02.26)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3누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