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리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의미하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는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위임규정도 없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