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시장개설자가 시장건물 부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여, 시장의 상인 및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그 지상에 철주천막, 슬레이트, 셔트로 된 가설건축물을 지어 시장 쪽으로 문을 내고 시장 내 슈퍼체인의 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며, 한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고지받고 바로 그 토지를 시장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까지 받았다면, 그 토지는 실질적으로 시장건물 부지들과 함께 일단의 토지로서 시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