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4>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공매일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날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8.10.7, 2009.2.4, 2014.2.2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2014.02.21 개정)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0 및 제92조의11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 부칙 제15조]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