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3조 [ 도로의 부속물 ]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6.05.06 개정)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26.05.06 대통령령 제36310호 부칙]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