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89조 [ 의원의 사직 ]2026.10.13 제22063호▼+-인쇄보관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