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건축법 제43조 에 따라 조성한 공개공지로서 일반인들의 휴식을 위한 소공원 형태로 건물진입부와 조형물, 쉼터, 정원 등은 현황상 건물 입주자 및 고객의 휴식 공간과 해당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로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172심판(2020.12.23)쟁점토지가 도로, 건축물 외 시설이 설치된 토지 및 창고시설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