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한 후에 이 건 건물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쟁점토지를 임차한 것이라서 당초부터 이 건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건물의 효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는 다르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539심판(2015.07.23)본점 건물과 도로로 구분되어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172심판(2020.12.23)쟁점토지가 도로, 건축물 외 시설이 설치된 토지 및 창고시설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