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점 건물과 도로로 구분되어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건축법」상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사 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물의 효용을 위한 토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주차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0856심판(2015.09.04)쟁점숙소토지가 합산배제기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차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829심판(2019.07.24)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260심판(2023.12.12)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259심판(2024.02.21)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415심판(2024.05.29)쟁점옥외주차장은 쟁점쇼핑센터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