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숙소토지가 합산배제기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차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과세대상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쟁점토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한 후 수시세엑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재산세 관련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차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결정하였으며, 쟁점숙소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숙소가 아닌 연구시설로 이용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차토지 및 쟁점숙소토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539심판(2015.07.23)본점 건물과 도로로 구분되어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168심판(2017.04.26)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