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물과 소유권의 행사 등에서 경제적 이용을 같이 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여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숙소는 연구원의 기숙사가 아닌 인재개발원의 숙소로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숙소보다는 연구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0856심판(2015.09.04)쟁점숙소토지가 합산배제기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차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56심판(2012.06.11)사실상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