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옥외주차장은 쟁점쇼핑센터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옥외주차장①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옥외주차장②ㆍ③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지0261
  • 참조결정조심 2014지0539심판(2015.07.23)본점 건물과 도로로 구분되어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