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지
청구인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설계용역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680심판(2019.01.16)쟁점명도비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876심판(2016.11.07)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구0514심판(2018.04.23)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상가 임차에 따른 명도비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