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상가 임차에 따른 명도비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①,②와 양수법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양수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상가) 명도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청구인③)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①,②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③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4부0346심판(2024.04.18)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