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명도비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도의무와 매수인의 부동산 철거 및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하는 약정을 부담하고 있었는바, 명도비를 지급하고서라도 쟁점부동산을 신속히 임차인들로부터 명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의 경우는 2011년에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이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영업상 입은 손실을 보상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명도비 중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4부0346심판(2024.04.18)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