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두-53415 (2021.02.10)
판례
- 제목
-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지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문
사 건
2020두5341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1.AAA
2.BBB
변 론 종 결
2021. 02. 10.
판 결 선 고
2021. 0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20-누-34539판례(2020.10.16)원고는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 25억 원을 지급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