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20-누-34539판례(2020.10.16)원고는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 25억 원을 지급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