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는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 25억 원을 지급한 것임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전의 ‘특약조건’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884판례(2020.01.31)명도비 지급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고,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면, 명도비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손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