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도비 지급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고,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면, 명도비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손금임
요지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비 지급의무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고, 명도비의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어 이를 매수인인 원고가 감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