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난 후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고려하던 중, 불복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다시 증액하는 내용의 증액재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증액재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3] 다른 사업연도의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심판 당시, 해당 사업연도의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가 사실상 마쳐져 국세심판원에게 그 판단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4] 법인세의 과세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5] 법인이 분식결산에 터잡아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행위가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국세기본법 제55조
  • [1]국세기본법 제56조
  • 행정소송법 제1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2]국세기본법 제55조
  • [2]국세기본법 제56조
  • [3]국세기본법 제55조
  • [3]국세기본법 제56조
  • [4]법인세법 제4조
  • [5]민법 제746조
  • [6]국세기본법 제1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