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2개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명의자에게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체납하자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과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대상으로 한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증여 또는 양도된 목적물이 동일할 뿐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그 중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다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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