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갑), (을), (병)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는 점이 공통될 뿐이고 각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별개의 주식을 증여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고 있고 그 과세관청이 다르고 처분일,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갑)이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나머지 원고(을), (병)에 대한 각 과세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원고(을), (병)으로 하여금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을), (병)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명시를 요구한국세징수법 제9조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의 첨부를 명한상속세법 제25조의2,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다.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5조의2와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개정전의 상속세법 제25조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통지와는 달라 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에게 대하여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 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상속인들 가운데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통지하면 그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나머지 상속인들의 성명이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과 그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도 첨부되지 않는 등 납세고지방법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 때문에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유권명의만을 신탁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그 재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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