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상속세법 제34조의5,제25조,제25조의2,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대상 재산의 범위나 그 가액의 평가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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