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지방세법 제25조 및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지방세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나.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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