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지방세법 제2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8조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나. 부과처분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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