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 1 항동법시행령 제23조 제 1 항(1981.8.24 대통령령 제10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및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 3 항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일단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 지구의 지정이 있은 이상 시장ㆍ군수는 반드시 아파트지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상 주택 분양업을 하는 원고 법인으로서는 그 기본계획에 부응한 아파트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설사 원고가 아파트건축의 착수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준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아파트건축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이 본래 주택분양업의 사업목적에 사용코자 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이 법인에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지연되는 기간중 잠정적으로 타인에게 일시 임대하더라도 이를 임대용 토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한 것과 같이 볼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신탁영농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가 위 원고 주장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본래의 주택분양 사용목적을 포기하고 임대용토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한 것인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임대한 사실만으로 임대용토지로 보고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
  •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2
  •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1982.01.01 시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