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문서로써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등에서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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