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심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다. 나. 현 행정소송법과 달리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에 있어서도 선후 수개의 행정처분중 그 선행정처분과 후행정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든가 후행정처분이 그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졌다든가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에 대하여 재결이 있는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한 소원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든가 하는등 상호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그 별개의 행정처분에 깔려있는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적만으로도 이미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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