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납부처분취소
요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 사건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503판례(1983.11.08)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